'코로나 진단키트 주가조작' PHC 임원 등 4명 구속기소

허위정보로 주가 조작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연합뉴스

코로나19 유행 당시 미국에서 허가받은 진단키트를 수출한다는 거짓 정보를 퍼트려 주가를 띄운 PHC 대표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의료기기 업체 PHC 최인환(50)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범인 부사장 2명은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비상장 의료기기 업체의 경영진이었던 최씨 등 일당은 기업사냥꾼 세력의 자금을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PHC를 무자본으로 인수했다. 이후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PHC 관계사인 필로시스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아 생산·수출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띄웠다. PHC 주가는 같은해 3월19일 종가 775원에서 9월9일 9140원까지 1079% 급등했다. 검찰은 최 대표 등이 이 같은 수법으로 약 214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PHC와 관계사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돌아갈 이익 59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사냥꾼 세력의 자금으로 무자본 인수한 PHC의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관계사에서 132억원을 빼돌려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최 대표의 공소 사실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작된 이메일을 제출하거나 압수수색 영장 대상인 이메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가 추가됐다.

검찰은 "기업사냥꾼 세력 등 관련자들의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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