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 5주 연장…허리 재활 필요성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5주 연장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최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척추 수술에 따른 재활이 필요하다는 최씨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최씨의 형집행을 1개월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일시 석방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척추 수술 등 치료를 받았다.
 
최씨는 지난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또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이 추가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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