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처분에도 전 여친 스토킹…20대男 '구속 기소'

접근금지 처분에도 회사 찾아가고, SNS 메시지 보내
檢, 추가 수사 벌여 스토킹 피해 파악해 구속기소

연합뉴스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고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직장으로 찾아간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잠정조치 불이행 등 혐의로 A(29)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간 전 여자친구 B씨가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했음에도 '여전히 좋아한다', '경찰에 왜 신고했냐'며 수차례 연락하거나 B씨의 직장에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11월 3일 '피해자에게 연락 및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계속해 연락을 취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위해 A씨에 대한 잠정조치 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단기 유치)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A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범죄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이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했다.

A씨는 법원이 잠정조치 4호를 기각한 이후에도 "네가 다니는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5회에 걸쳐 B씨를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고 중대 범죄로 악화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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