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 대해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800회에 걸쳐 헤어진 연인 B씨에게 문자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두 차례 B씨의 집에 찾아가 기다리는 등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9월 B씨와 만난 A씨는 '더이상 연락하지 말자'는 B씨의 말에 격분해 B씨의 얼굴을 세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은 현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A씨는 처벌을 면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다. 배 판사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함에 따라 A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다만 배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을 하며 약 2시간 동안 B씨를 미행했다. 이를 알아차린 B씨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A씨는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
배 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경찰관들을 폭행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