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표준지 공시지가 지난해보다 16.58%p 하락

대구시 제공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하향 조정하면서 대구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국토교통부가 25일 공시한 2023년 1월 1일 기준 대구시 표준지 1만4046필지의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6.02%로 지난해보다 16.5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군별 변동률을 보면 달성군 -6.76%, 북구 -6.41%, 남구 -6.25%, 달서구 -6.24%, 동구 -6.21%, 서구 -6.17%, 중구 -6.11%, 수성구 -5.18%였다.

전국 변동률은 -5.92%로 전년 10.17% 대비 16.09%p 하락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2022. 11. 23. 국토부) 반영에 따른 것으로 최근 집값 하락과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20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국토부에서 2023년 적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수정된 현실화 계획을 적용해 산정한 결과다.
 
대구시 표준지 최고 지가는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 법무사회관으로 단위 면적당(㎡) 3872만원(전년 대비 -8.24% 하락)이며, 최저지가는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29번지로 단위 면적당(㎡) 365원(전년 대비 -7.59% 하락)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표준지 소재지의 시, 구·군 토지정보과에서 25일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서면(우편, 팩스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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