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법원, 약사면허 대여 약국운영 60대 징역형

포항법원. 김대기 기자

약사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약사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채무로 인한 압류를 피하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포항시 남구의 한 약국에서 B씨에게 월 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약국을 운영한 혐의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권자의 정당한 채권추심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받은 점, 대여기간 등 참작했다"는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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