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구속…"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황진환 기자

쌍방울그룹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김성태 전 회장이 20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배임,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선길 쌍방울 회장도 구속됐다.

김 전 회장과 검찰 모두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는 출석 거부나 질병 등 사유로 피의자가 불출석할 경우 피의자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김 전 회장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재무 담당자에게 계열사인 나노스(현 SBW생명과학)의 전환사채(CB) 관련 권리를 보유한 제우스1호투자조합의 조합원 출자지분 상당 부분을 임의로 감액해 김 전 회장 지분으로 변경하는 등 4500억 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2019년 쌍방울이 발행한 CB 200억원을 거래하면서 관련 내용을 허위 공시하고 회삿돈을 배임·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와 차량 등 2억 6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와, 북한에 640만 달러(당시 72억원)를 불법으로 송금한 혐의도 있다.

한편 김 전 회장과 함께 해외로 도피했던 수행비서 박모씨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박씨는 김 전 회장의 '심복'으로 꼽힌다. 그는 김 전 회장, 양 회장과 함께 태국에서 머물며 운전기사와 수행비서 역할을 도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 10일 김 전 회장이 체포된 이후 숙소에서 김 전 회장의 물건 등을 챙겨 캄보디아로 도망가다 현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체포 당시 그는 김 전 회장이 사용하던 차명 휴대전화 여러 대와 돈다발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캄보디아 당국과 박씨의 송환 여부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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