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2월 17일까지 접수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
올해 보조금 지원 한도 200→300만원 상향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홍보물.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를 지원하는 '2023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동배관 설치 공사비를 지원해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단 영업 및 업무용 목적 사용시설은 제외한다.
   
지원액은 공급배관 공사 시 수요자가 부담해야 할 공사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80% 이내로 최대 300만 원이다.
   
신청기간은 내달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올해부터 시민들의 개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보조금 지원 한도를 당초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으며, 현재 72%인 도시가스 보급률을 2026년까지 85%로 끌어 올릴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워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지원금을 대폭 확대했다. 연료비 부담 경감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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