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아스콘 업체 손해배상 파기환송심 '승소'

지난 13일 파기환송심서 시 승소
"행정 조치에 부당 목적 단정할 수 없어 "

경기 안양시청사 전경. 안양시청 제공

경기 안양시가 주민들의 악취 민원에 따라 아스콘 제조업체를 조사, 단속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시는 지난 13일 서울고법(제13민사부)에서 열린 시를 상대로 한 제일산업개발의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양시가 아스콘 공장과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해 법령상 규제 권한에 근거해 조사·단속한 것은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악취 민원이 수년간 지속되고, 주민들이 지속해서 촉구한 예방적·관리적 조치를 할 필요성도 컸다"며 "사업자의 영업권과 국민의 환경권 사이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행정활동으로 영업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시는 악취 시설 관련 기존 행정조치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판단,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소송전에서도 적극적으로 적법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파기환송심 승소로 주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한 행정지도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게 됐다"며 "앞으로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등에서도 행정의 적법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제일산업개발의 반복적인 위법 행위와 관련해 2018년 3월 전담팀을 구성하고, 악취와 비산먼지 발생, 공장 출입 과적 화물차량 등의 단속을 19차례 실시했다.

이에 사측은 같은 해 6월 안양시의 지도·단속으로 고유한 업무를 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승소했으나,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시의 손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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