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고용형태와 낮은 수입 등 예술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예술인의 복지지원을 두텁게 하는 정부대책이 처음으로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5년간의 예술인 복지정책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19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복지지원 대상자임을 확인시켜주는 '예술활동 증명' 유효기간을 3년과 5년에서 5년으로 단일화하고, 20년 이상 '예술활동 증명'을 유지해 온 예술인에 대해서는 재신청을 면제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예술활동 증명'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청이 크게 는 탓에 심사가 지연돼 예술인들이 복지지원을 제 때 받을 수 없었다.
중장기적으로는 매번 예술활동의 실적을 예술인이 증명해야 하는 '제한적 증명' 방식에서 본인의 경력을 직접 관리하는 '열린 확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예술활동 확인 제도 도입 단계별 이행안'도 제시됐다.
'복지법'상 '예술인'의 정의도 손을 봐 예술인 복지지원 대상도 명확하게 하고 예술인 권리보호와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 등 예술인 관련 통계도 확대된다.
일반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사회보험 가입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지역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현재 임의 가입 방식인 예술인 산재보험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도 추진된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7.6%, 산재보험 가입률은 28.5%에 지나지 않는다.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도 늘어난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2천 명을 추가해 모두 2만 3천명에게 660억이 지원되고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도 지난해 940명에서 올해 13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신진예술인의 예술계 진입을 지원하고, 직업예술인의 일자리 및 창작, 전직을 경력단계별로 지원하는 계획도 마련된다.
예술대학 창작프로젝트 지원 등 예비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을에 55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신진예술인 3천 명에게 창작준비금 200만원이 1인당 1회에 한해 지원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술인 복지정책이 일회적인 시혜성 지원에서 벗어나 복지-창작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유망한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