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참사'의 핵심 책임자로 꼽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서부지검은 이 전 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공범으로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이 전 서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의 공범으로 용산서 생활안전과 경찰관 B씨와 용산서 정현우 여성청소년과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사건 당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 집중 및 그로 인한 사상의 위험 발생이 명백하게 예견됨에도 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12신고 접수·지령, 무전 청취 등으로 사상의 결과 발생이 임박한 사정을 알 수 있었고, 경비기동대 등 혼잡경비 대응 경력출동, 인파관리를 위한 도로통제 등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음에도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참사 후에도 구조(지원)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158명이 사망하고 294명이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당초 정 여청과장의 경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지만,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직접 추가 입건했다.
검찰은 "이태원파출소 옥상에 있던 이 전 서장과 파출소 사무실에 있던 B를 오가며 이 전 서장의 지시를 B에게 전달하고, 이 전 서장에게 기재된 내용을 확인받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공문서를 완성한 사람"이라며 "범죄 증명이 있고 가담의 정도가 중하여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이 송치한 상해 피해자는 8명이었지만 검찰 단계에서 각종 강제적·임의적 수사를 병행해 상해 피해자 286명이 추가됐다.
한편 핼러윈 참사 관련 보강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서울경찰청사 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집무실과 홍보담당관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13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으로부터 서울청장 등 15명(법인 2개소 포함)을 불구속 송치 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며 "6명의 불송치 기록 송부를 받아 검토를 개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