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에 20만 원 헌금한 기초의원…벌금 80만 원

전주지방법원. 송승민 기자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에 종교시설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기초의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제시의회 A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의원은 공직선거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 이 결과가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A의원은 지난해 5월 21일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성당에 20만 원의 헌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는 선거구에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고인이 기부한 헌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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