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고의적 조사방해 혐의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총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조사 거부,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법은 해당 사안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의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승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조사 자체가 안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빠른 심결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 위원장에 대해서는 조사 거부를 직접 결정하거나 지시했다는 자료가 없어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지난해 11월 총파업 당시 소속 화물차 기사들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운송을 방해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 왔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해 12월 2일과 5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과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에 대해 현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화물연대 측의 저지로 들어가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5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입구에서 발길을 돌리는 공정위 조사관들. 황진환 기자

당시 화물연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일체 조사를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124조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 지연'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16일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를 사업자로 판단했다.

이 과장은 "화물연대는 구성원 대부분이 사업자로 등록돼 운송을 하고 있고 상당수 위·수탁을 통해 업무를 보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어 조사대상이 되며, 공정거래법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있으면 사업자단체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심의는 조사방해 혐의에 대한 결정으로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인지, 노조인지 여부는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를 논의하는 본안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측은 화물연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화물차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지 사업자 단체가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앞으로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되, 공정위 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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