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옹진·연천군 3억 이하도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

수도권이지만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례 적용…강화군은 양도세 특례 대상에도 추가

연합뉴스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그리고 경기 연천군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부과 관련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8일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통해 "'종부세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은 주택 수 제외 지방 저가주택 요건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면서 소재지가 '비수도권으로서 광역시(군 제외)나 특별자치시(읍·면 제외)가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도권 즉 서울과 경기, 인천 소재 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 특례 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개정안은 그러나 수도권 지역이더라도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면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가 주택 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균형발전 지원'이 시행령 개정 이유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강화군과 옹진군, 연천군 소재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이 종부세 주택 수 특례 적용 대상에 새로 추가됐다.

기재부 조만희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수도권 인구감소 및 접경 지역 가운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대비 30% 이하인 곳을 선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강화군은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대상에도 추가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인데 기존에는 농어촌주택 소재지가 될 수 없는 수도권에서는 연천군과 옹진군만 예외적으로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은 '도시지역'에서도 인구감소지역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모두 해당하는 곳은 기재부가 특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충남 태안군과 전남 영암군 그리고 해남군이 그 첫 사례가 됐다.

정부는 종부세법과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태안군과 영암군 및 해남군에 대한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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