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제출했던 진술서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단 한 푼의 사적이익도 취한 바 없다"며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재차 소환 조사를 통보하자, 자신이 각종 의혹들과 무관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성남FC에) 지급된 돈은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계약에 따라 성남FC가 실제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비"라며 "두산에서 3년간 58억원, 차병원에서 3년간 33억원, 네이버에서 2년간 40억원을 받고 광고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민구단의 광고실태를 감안할 때 성남FC 광고비는 과한 것이 아니다"라며 "성남FC의 전신인 성남일화의 2007년 광고효과는 915억원이 넘는다는 조사도 있다"고 했다.
후원금의 대가로 거론되는 두산건설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 이 대표는 "해당 부지는 20년 가까이 방치된 흉물이었다"며 "용도 변경을 해주되 이익 일부를 환수하고 기업을 유치하면 성남시, 지역사회, 두산 모두 이익"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는 용도를 변경해주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301평을 기부채납 받고, 두산계열사 7개를 유치했고, 흉물 민원을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가 들어선 부지에 대해서는 전임 시장이 수의계약으로 매입하게 했던 방식을 경쟁입찰로 바꿔 제2사옥이 필요했던 네이버에 팔면서 땅값을 160억원가량 더 받았고, 이 과정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광고계약은 성남시 행정과 관계없는 구단 임직원의 영업활동 성과이고, 저는 구단의 광고영업에 관여한 바 없다"며 "저는 행정을 대가로 기업에 광고를 요구한 일도, 광고 대가로 또는 광고와 연관 지어 행정을 한 일도 없다. 광고수입에 아무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는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시 예산을 아끼자고, 형사처벌 위험을 무릅쓴 채 행정력을 동원해 무리하게 광고를 유치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고비는 사익이 아닌 공익에 쓰였다"며 "광고비는 구단운영비로 전액 투명하게 쓰였고, 광고비만큼 성남시 지원 부담도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구단 운영이나 광고비와 관련해 단 한 푼의 사적이익도 취한 바 없다"며 "일반론으로 보아도 공무원이 사익을 도모하지 않고 공익행위를 했는데, 사적 이익을 취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