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촛불중고생시민연대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의뢰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소속 학생들이 2022년 11월 12일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윤창원 기자

서울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시 보조사업자인 촛불연대를 감사한 결과 이 단체가 시보조금을 받아 발간·유통한 서적인 '중고생운동사'의 내용이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촛불연대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서 중고생대표 참여한 최준호(1998년생)씨가 2017년 7월 출범시킨 '전국중고등학생진보동아리총연합회'의 후속 단체다.
감사위는 이 단체의 발간서적 '중고생운동사'에 촛불연대가 과거 김일성이 대표였던 '타도제국주의 새날소년동맹'(1926~1945)의 계보를 잇는 단체로 기술됐다며, 이 내용이 국가보안법상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이적표현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위는 또 "해당 단체는 자신들이 촛불중고생 정신을 계승하고 중고생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중고생 민주시민교육, 학생인권 보장 활동 등을 하는 중고생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중고생이 아니라 성인들로 구성된 사실상 정치이념 단체"라고 봤다.

감사위는 그 근거로 지난해 11월 기준 이 단체의 회원명부를 보면 100명 중 만 18~19세가 3명, 20~30대가 19명에 그쳤고 40~50대는 60명, 60대 이상은 18명이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감사위는 촛불연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 의뢰했다.

감사위가 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당시 자격충족 여부를 살펴본 결과 '회원 100인 이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허위 회원명부를 제출한 정황도 발견했다.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익적 강의를 증빙하기 위한 강의료 지급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보조금 총 794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24건 확인됐다.

감사위는 "이 단체가 기타 동일한 사업으로 시 보조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보조금 정산 시 증빙서류를 누락하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지른 사례도 다수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촛불연대가 2021년 3월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후 작년 12월 말까지 받은 시 보조금은 총 9천여만 원이다.

시는 앞서 "이 단체가 지지한 후보로 작년 교육감 선거 당시 강원도 교육감 후보 문태호, 서울시 교육감 후보 조희연, 진보당을 꼽았고, 대선 전후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주관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단체를 운영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위반했다"며 등록 말소와 보조금 1600만 원 환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