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27일)을 앞두고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1만여 명이 서명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등 14명의 교육감들이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 교육감은 탄원서에서 "조 교육감은 법적으로 주어진 절차에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동료 교육감으로서 그 절차를 살펴봤을 때 이견을 갖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학자로 평생을 살아온 그가 공적 민원을 가만히 두고만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 짐작이 가기도 한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봤을 때, 어떠한 사적 이익이나 편취를 목적으로 한 것 같지도 않다"며 "적극 행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관대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교육 현장에는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중요한 시점에 서울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의 부재는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이는 곧 학생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감안해 조 교육감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드린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는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한 결정은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려는 노력이었다"며 "해직 교사 특별채용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조 교육감이 다시 선택을 받음으로써 정치·사회적으로 해결됐다고 생각한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이들 외에도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민·교육단체 연합인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각 노조(서울교사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조,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 서울교육청 공무원 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학부모와 시민 등 1만 여명이 탄원에 동참했다.
서울교육지키기 공대위는 서울지역 시민·학부모단체 80여곳이 모여 만든 단체로, 2021년 감사원의 서울시교육청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한 감사에 반발하며 출범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2021년 5월 수사에 나서면서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기록된 바 있다. 공수처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이달 27일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