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18일 주간시간대 음주운전 일제단속 실시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은 18일 주간시간대 도내 전 경찰서에서 불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각종 모임이 증가하는 등 음주운전 사고 예방 및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경남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은 도내 전 경찰서에서 교통경찰과 경찰관기동대 경력을 최대로 동원해 주요 식당가, 시내 유흥가 부근에서 이동식 단속을 하고 고속도로순찰대에서도 요금소 진·출입로 등에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경 암행순찰 단속팀도 일선 경찰서 단속팀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 중 주·야간 불시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그리고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고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경남경찰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실시 중인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 중 현재까지 도내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960건으로 전년대비 62건(6.9%)이 증가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84건으로 전년대비 14건(14.3%)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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