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회 학대 행위" 어린이집 원장, 1년 6개월 실형 선고

포항법원. 김대기 기자

어린이집 원아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 원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권순향 판사)은 원아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했다.
 
같은 혐의로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B(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및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포항시 남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3세 원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를 잡아당기는 등 총 49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다.
 
또,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B씨는 지난 2021년 5월 자고 있는 원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고 복부를 때리는 등 3회 걸쳐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임에도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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