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사 방호 규정 논란 지속…시민단체 "시민 기본권 침해"

대전시민사회연대회의 "집회·시위 제한하는 내용 주 이뤄"
이장우 시장 "시청의 방어권은 철저히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

대전시민사회연대회의가 1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사 방호 규정의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북문 앞에는 큰 화분들이 놓여있다. 김정남 기자

대전시가 피켓이나 현수막을 든 사람의 시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면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는 불법 집회와 점거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청사를 배회하는 행위까지 규정에 포함하면서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달 말 제정된 대전광역시 청사방호 규정 제10조에는 '청사 안에서 집회 및 시위를 위한 피켓, 현수막, 깃발, 확성기, 가면 등을 소지한 사람'이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행위자에 포함됐다.
 
방호 규정은 '근무시간 전후 정당한 사유 없이 청사 안을 배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돼있다.
 
대전시청사 북문 앞에는 큰 화분들이 놓였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자주 열린 곳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 만들어진 청사방호 규정이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1인 시위에 대해서도 시청 관계자들이 규정을 들어 퇴거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단체들이 모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현행법에도 1인 시위는 집회신고가 필요 없는 의사 표현 방법이며, 피켓과 현수막 등을 소지했다는 것만으로 청사 출입을 통제한다는 것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장우 시장의 행보는 지속적으로 시민 권한을 축소하고 있으며, 이번 훈령 제정 역시 본인에게 비판적인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을 넘어 말할 수 없게 시민의 입을 막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요소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의당 대전시당도 성명을 통해 "대전시청과 그 주변에서 모든 집회와 시위를 막겠다는 속셈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며 청사 방호 규정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청사 내 불법 시위와 집회를 막을 규정이 없어 방호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반 시민의 민원은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점거행위 등에 대한 시청의 방어권은 철저하게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후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의 법적 대응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한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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