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다시 법사위 소위에…민주당, 반발하며 법사위 퇴장[영상]

與 "법사위 법안소위로" vs 野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 이견
김도읍 위원장, 법안소위 회부 결정에 野 "일방 상정 반대" 회의장 떠나

1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심사를 앞두고 여야 의원 간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수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제2 법안소위원회로 넘어갔다. 당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차원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지만, 국민의힘 소속의 상임위원장이 있는 법사위가 이에 제동을 걸어 추가 논의 시간을 얻어낸 것이다.

이날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의 제2 법안소위 회부를 결정하자 전체회의 계류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오후 회의 중 퇴장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법안을 2소위로 회부하면 완전히 '늪'에 빠지는 것이라 제대로 된 심의가 어렵다"며 "그나마 전체회의에 계류시켜놔야 상식적으로 토론할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소위 회부와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 사이 의견이 대립됐으면 당연히 의원들에게 물어보고 판단했어야 한다. 문제 제기를 하는데도 일방적으로 2소위 회부를 결정하고 정회하면 문제 제기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같은 당 김의겸 의원 역시 "국회법 어디에도 (상임)위원장에게 직권 상정, 직권 회부 권한을 주는 내용이 없지만, 위원장을 존중하고 상식적 범위 내에서 의사를 진행할 거란 기대가 있어서 묵인하고 협조해온 것"이라며 "여야 간 이견이 분명한데 일방적으로 정하고 항의를 못 들은 척해버리면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어떻게 위원장을 믿고 따르겠냐"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86조 3항에서 (법사위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60일 내 심사 마치지 않았을 때(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이의가 없는 경우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에서 '이유 없이'를 부각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김도읍 위원장에게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나 여당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관례상 법사위원장이 이같은 결정을 내려왔다는 점과 민주당이 이미 상임위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꼼수' 처리를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 측에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제 기억에 법사위에서 안건을 2소위로 회부할 때 표결을 했던 적이 없다"며 "김도읍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2소위로 회부한다고 했지, 의결을 거치겠다고 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개정안이 전체회의에 계속 계류돼 있어야 한다는 건 상임위에서 다수의 힘으로 꼼수를 부려서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법사위에서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법안을 본회의까지 보내고, 본회의에서도 다수의 힘으로 처리하자는 의도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 역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2소위 회부를 주장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국회법상엔 규정돼 있지 않다"며 "관련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밝혔다.

김도읍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회의 이석에 대해 "'이재명 방탄'이란 비난을 받으면서도 일방적으로 임시회를 소집해놓고서 법안 심사장에서 일방적으로 퇴장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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