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 자제…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경남도의회 상임위 통과

허용복 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유전자변형식품 사용 자제 등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가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국민의힘 허용복(양산6)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가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은 우수 식재료 사용과 유전자변형식품의 자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식재료의 공동구매 활성화와 적격 식재료 공급업체의 선정, 급식 시설 개선 등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허 의원은 "이 조례안은 기존 '학교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보다 유해물질 등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대상성을 확대했고, 중복적 성격을 지닌 기존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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