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휴대전화로 대리운전 기사의 얼굴을 때린 60대가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춘천시 한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로 대리운전기사 B(70)씨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싸움하던 중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 및 모습,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