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중소·중견기업 대상 14조3천억 특별 대출 및 보증 제공

설 연휴 맞아 우리은행·기업은행·신보에서 운전자금 용도 대출 및 보증 신청 가능
중소 카드가맹점에 설 연휴 중 발생한 카드 대금 먼저 지급
연휴 중 대출 만기일 도래할 경우 연휴 이후인 25일로 자동연기

황진환 기자

금융당국이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14조3천억원 규모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15일 금융위에 따르면,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4조3천억원 규모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선제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2월 8일까지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당 최대 3억원까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신규자금 총 3조5천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조2천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4%포인트 내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도 중소, 중견기업에 4조1천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설 연휴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신규 7천억원, 연장 3조4천억원의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표. 금융위 제공

금융당국은 또 연매출 5~30억원인 중소 카드가맹점 40만개에 대해 별도의 신청없이 설 연휴 중 발생한 카드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또 설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이후인 1월 25일로 자동연기된다. 설 연휴기간 소비자의 금융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1월 20일에 조기 상환할 수도 있다.

21~24일 설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인 20일에 미리 지급이 가능하다.

또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사 예금은 1월 25일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설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원, 금, 배출권을 설 연휴 직전인 20일 매도하면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또 설 연휴 중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5개 이동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2개 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설 연휴 중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간 지급 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두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설 연휴 전후 천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예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사에 문의하거나 약관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당국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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