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법정에 섰다.
서 교육감 측은 "동료 교수를 폭행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교육자치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서거석 교육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의 TV토론회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교육감 측은 법정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한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공소사실에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고 쓰여 있다"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지 않았다면 폭행 사실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서거석 교육감 측 모두 폭행 의혹의 당사자인 전북대 이귀재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이 끝나고 서 교육감은 취재진에게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법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천호성 당시 전북교육감 후보는 지난해 4월부터 기자회견과 지역 언론 토론회 등을 통해 "서거석 후보가 전북대 총장으로 재임하던 2013년 11월 회식 자리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천 후보는 서 교육감이 토론회 등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하자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