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물 섞인 경유를 판매해 논란이 된 주유소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해당 업주가 고의로 침전물을 섞은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주유소 업주 A씨를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물이 섞인 경유를 판매해 차량 10여 대의 시동이 꺼지게 하는 등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경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실시한 품질검사 결과 A씨의 주유소에서 판매된 경유는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같은 결과를 통보받은 남원시는 해당 주유소를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 사건은 추석 당일이던 지난해 9월 10일 한 주유소에서 경유를 넣은 차량 수십여대가 차량 이상을 호소하는 신고를 동시간대에 접수하며 알려졌다.
피해 차주들은 주유 후 엔진 경고등에 불이 들어오거나, 차가 덜덜 떨리고 시동이 꺼지는 현상을 공통으로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주를 조사한 결과 고의로 침전물을 섞은 것은 아니다"며 "다만 관리 소홀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