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에 '데이트폭력' 이재명 발언에 소송…유족 패소

前여자친구 일가족 살해한 조카 변호
2021년 대선 때 문제되자 "데이트폭력 중범죄 저질렀다"고 해
유족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정신적 고통"…항소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한 데 대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의 조카 살인사건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 조카 김모씨는 2006년 자신과 사귀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 작은 언니를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김씨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김씨 변호인이었다.

'데이트 폭력' 언급은 지난 2021년 대선 국면에서 이 대표가 조카의 살인 범죄를 변호했다는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 대표 측은 준비서면에서 자신이 사용한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에 대해 "한때 연인 사이였던 남녀 사이에 발생한 특정한 유형의 폭력행위를 축약한 표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당시 "가족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가족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았다"고 했다.

유족 측은 이같은 이 대표 발언에 대해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했고,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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