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액이 지난해 70% 가량 오른 1014만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때 본인이 직접 내야하는 비용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적용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액을 1014만원으로 책정해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598만원보다 69.6% 증가한 것으로, 최근들어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별로 상한액을 설정하고 이 안에서만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한액을 넘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한다.
아직은 최고상한액만 공개됐지만, 소득 상위 30% 대해 적지 않은 폭으로 부담상한제 최고액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날 정부는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액 인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소득 상위계층의 경우 소득 수준과 비교해 상한제 적용 기준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5~7구간(8~10분위)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