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광주시 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8)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시 선관위는 조합장선거에 임박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광주시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 대상으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전국적으로 고발 15건, 경고 31건 등 총 46건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면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조합장선거의 경우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광주시 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