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해 무인기로 우리 군사 분계선을 침범한 것은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9.19 군사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도발 행위"라며, "우리의 무인기 대응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비례적 대응을 한 것이고 이것은 자위권 차원의 상응한 조치"라고 밝혔다.
전하규 대변인은 이어 "이런 자위권 대응은 유엔 헌장 5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이고 정전협정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하규 대변인은 "이번 대응 조치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엔군의 조사가 이뤄지겠지만 정전협정은 유엔 헌장의 하위이기 때문에 이 정전협정으로 유엔 헌장을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엔사령부는 지난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도 이런 취지의 평가를 한 바 있다.
유엔사령부는 당시 특별조사보고서에서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도발은 한국군과 한국에 대한 적대행위이자 무력행사로 자위권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고 평가했으나, 한국 해병대의 대응 사격은 자위권 행사로 정당하며 정전협정·유엔헌장·국제관습법에도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