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매매·투약' 돈 스파이크,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재범 억제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돼 있어"

작곡가 겸 사업가 김민수(45, 활동명 돈스파이크)씨. 황진환 기자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작곡가 겸 사업가 김민수(45, 활동명 돈스파이크)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약 3985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100여g 달하는 등 다량이고,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억제할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 앞서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한 번뿐인 인생의 어쩌면 하이라이트였을 지 모를 40대 중반을 이토록 괴로운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저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씨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가담하도록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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