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공제액 평균 283만원…'영끌' 주택대출 소득공제 커진다

지난해 1인당 카드 소득공제 2020년보다 낮지만 꾸준한 증가세
대중교통 공제율 상승·소비증가분 추가 공제 등으로 올해 공제액도 증가
퇴직연금 한도 확대…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공제 상향 움직임에 내년도 상승 전망

연합뉴스

지난해 직장인 한 명당 300만원 가까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공제율 상승으로 공제규모가 더 커질 예정인 가운데 이른바 '영끌'로 집을 장만한 직장인들의 소득공제 또한 늘어날 전망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1인 평균 283만원…'코로나19 영향' 2020년보다 낮지만 2018년부터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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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모는 1163만1천명, 32조9533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 평균으로 환산하면 283만3천원 수준이다. 전년도인 2020년의 327만원보다는 감소했지만, 2018년의 246만원, 2019년의 250만원보다는 높은 수치다.
 
2020년 소득공제액이 높았던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공제율 80%까지 높였던 것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소비여력 증가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서 총급여의 2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더 낮은 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원,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이 한도다.
 
여기에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 등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이, 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등 200만원이 추가 한도로 제공된다.
 

공제율 상향으로 늘어난 올해 공제규모…대중교통·소비증가분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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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공제율 상향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소득공제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이 기존 40%의 2배인 80%로 늘어난 데다,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규모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카드 소비액이 전년도인 2021년에 비해 5%이상 소비가 늘어났을 경우 증가분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데, 공제율이 지난해 10%에서 20%로 2배 높아졌다.
 
전통시장을 포함해 소비증가분 추가 공제 한도는 100만원인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경우 기존 공제한도와 추가 공제한도를 고려하면 한도가 7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카드 소비액 이외의 세액공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8만명이 1620억원, 1인당 28만원을 공제받은 월세 공제의 경우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기존 10%에서 15%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기존 12%에서 17%로 공제율이 상승했다.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임차 차입금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아졌다.
 

내년에도 계속되는 공제한도 상향…'영끌' 주택마련 세부담 줄어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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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연금계좌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늘어난다.
 
퇴직연금 포함 시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돼 내년 연말정산 시 기존보다 공제 규모가 커질 예정이다.
 
이른바 '영끌'로 불리는 장기 대출로 주택을 마련한 직장인에 대한 소득공제도 늘어날 전망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이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받은 대출을 갚아나갈 경우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해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고정금리이면서 동시에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1800만원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인 분할상환은 1500만원 △변동금리, 거치식 등 기타 방식에는 500만원 까지,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에 한해 300만원 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다.
 
주택 구입 대출자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정부의 취지인 만큼, 고정금리보다는 최근 금리 상승세로 인해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난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몰려 있는 15년 이상 변동금리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기재부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을 공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이고, 전·월세 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인데, 올해 안에 세법 개정이 마무리될 경우 대출이사 상환 공제 한도 상향과 함께 내년부터 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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