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 엎고 욕설 난동…전자발찌 찬 50대 또 '철창신세'

춘천지법 "여러 차례 준수사항 위반…죄질 나빠" 징역 4개월 선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피부착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에 욕설하고 난동을 피우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50대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춘천보호관찰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보호 주사보들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절하는 등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7년 특수강간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A씨는 외출 제한에 이어 2017년 음주 제한 명령을 받아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해야 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보호 관찰관들에게 욕설하거나 윗옷을 벗고 밥상을 엎는 등 난동을 피운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 범한 여러 차례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준수사항 위반 등 범행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 범행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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