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를 더 받아내기 위해 허위 고소 자작극을 벌인 50대 자매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A(53·여)씨를 무고 혐의로, 언니인 B(54·여)씨를 무고 교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로 사망한 남편의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수령 방식은 일시금 50%, 연금 50%였다.
하지만 A씨는 뒤늦게 100%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아들이 임의로 유족급여를 신청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공단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그러자 언니인 B씨는 꾀를 냈다.
A씨에게 유족급여 연금·일시금 확인서를 자신(B씨)이 위조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하게끔 했다.
사문서위조 혐의로 피소된 B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B씨에게 사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검토하던 중 A씨가 앞서 공단에 제출한 '아들이 가족과 상의없이 유족급여를 신청했다'는 내용에 의문을 품었다.
유족급여 수령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이미 한 차례 아들을 핑계 삼았고, 또 다시 같은 목적으로 언니를 고소한 점을 수상히 여겼다.
보완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문서 감정과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이들 자매의 자작극을 밝혀냈다.
B씨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매가 근로복지공단을 속이기 위해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무고 범행을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수사로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