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이사나 임직원을 고용할 경우 해당 인사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가 이번 달부터 시행됐다.
국세청은 6일 공익법인이 알기 어렵거나 실수가 많은 항목을 사후검증에서 사전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1월부터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법은 공익법인이 사적지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연자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이사에 취임하거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은 공익법인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급여 등 직·간접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했다.
이 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매년 사후관리 항목 중 특수관계인의 이사나 임직원 채용으로 인한 세법 위반 추징건수 비율이 32%로 가장 높고, 추징세액도 특수관계인 인건비가 21.4%로 주식보유 기준위반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현상이 특수관계인 규정이 복잡해 공익법인이 이사나 임직원을 채용할 경우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사전상담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신청 대상은 이사나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거나 신규 채용 예정인 공익법인으로, 사전상담신청서를 작성해 홈택스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에서 공익법인을 전담하는 부서가 상담을 담당, 상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담 결과를 통지한다.
이사 선임이나 임직원 채용과 관련해 사전상담 결과에 따라 이행한 경우 해당 부분은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과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신설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수관계인 사전상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공익법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사전상담 항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