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상고심사제를 도입하고 대법관 4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입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 때부터 상고제도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면서 여러 방안을 검토해왔다.
대법원은 5일 상고제도 개선의 내용을 담은 '상고심관계법 개정 의견'을 대법원장 입법 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입법 의견에서 대법원은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상고심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고 유형을 '법정상고'와 '심사상고'로 나눠 상고 이유가 적법한 지 사전에 심사하고, 이를 통과한 사건을 상고심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중요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사건의 심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법원은 상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대법원에서 심리하지 않는 사건 당사자에게는 인지대(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소송 비용) 절반을 환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상고심사제가 도입되면 심리불속행 제도는 폐지하자고도 제안했다. 1994년 도입된 심리불속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로, 판결문에 구체적인 이유가 없어 당사자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상고심사제 도입을 전제로 6년간 대법관 4명을 순차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대법관 4명이 증원되면 전체 대법관 수는 17명으로 증가한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는 3개에서 4개로 늘어나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모든 대법관과 대법원장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구성원도 17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대법관을 한꺼번에 늘리면 예산 문제가 생기고, 대법관 일시 임명으로 불거질 수 있는 정치적 논란을 고려해 6년의 기간을 뒀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 때부터 상고제도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면서 여러 방안을 검토해왔다. 김 대법원장이 주관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19년 9월 상고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했고, 법원행정처는 실무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양한 방안을 연구·검토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마련한 방안은 작년 9월 법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대법관회의에 순차 보고됐고 이번 입법제안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