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충북도와 협약한 농협과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도와 시·군이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화장품.뷰티업 등이다.
최대한도는 창업과 경쟁력 강화자금 10억 원, 경영 안정 지원 자금과 고용창출기업 특별지원자금, 탄소저감시설 지원자금 각 5억 원, 영세기업 일자리 안정 특별자금 3억 원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ESG경영 확산을 위한 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 30억 원을 신설 지원한다.
청년창업지원자금의 지원대상 조건도 창업 5년 이내로 문턱을 낮췄고 충북우수장수기업 수상기업에 대한 금리우대를 기존 0.5%에서 1.0%으로 상향 조정했다.
투자협약기업이 올해 착공할 경우 1%의 금리 우대지원 연장과 함께 취급은행을 수협은행도 추가해융자 편의도 지원한다.
1차 신청기간은 이달 9~13일이며 3월과 6월, 8월에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희망 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