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5일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가 대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에서 배제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8~10년이던 것이 1~3년으로 줄어든다. 실거주 의무는 폐지돼 매매·전세가 모두 가능해진다. 서울 대부분 지역이 비규제지역으로 포함되는 것은 지난 2016년 11월 이후 6년여 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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