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근석 모친 '탈세' 벌금 45억원 전액 집행

배우 장근석. 황진환 기자

검찰이 조세 포탈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장근석씨의 모친으로부터 수십억원대 벌금 전액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장근석씨의 모친 전모씨와 전씨가 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로부터 벌금 45억원(개인 30억원·법인 15억원) 전액을 지난달 말 현금으로 집행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모친 전씨는 지난 2021년 2월 종합소득세·법인세 등 18억55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전씨가 대표인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에도 벌금 15억원이 내려졌다.

전씨는 아들 장근석씨가 해외활동으로 얻은 매출을 홍콩계좌로 송금받아 인출하는 등 방식으로 수십억대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 측은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곧 취하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에도 전국 규모의 유명 치과체인 대표로부터 53억원의 벌금을 전액 현금 집행하는 등 고액 벌금 집행에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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