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 1천억 푼다

원전·방위산업 등 정책 장려 필요한 곳 특별자금 신설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올해 1조 1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천억 원이 더 늘어난 규모다.

경영안정자금 5천억 원, 시설설비자금 3500억 원, 특별자금 2500억 원이다. 이자보전율은 경영안정자금 1.5~2.0%, 시설설비자금 0.75~2.0%, 특별자금은 1.0~2.0%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운용 정책자금 지원 제한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금 지원은 기술개발·제품생산·임금 등 기업 경영에 따른 경상경비와 기계설비·공장·사업장 등 시설투자 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금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방식이 기존 방문접수 방식에서 온라인(인터넷) 신청 방법으로 바뀌면서 실시간 진행 상황까지 조회가 가능해진다.
 
도는 도내 기업의 현실과 산업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다. 실제 경영안정자금을 대환대출 용도로 지원받도록 개선했다.

대환대출 자금은 최근 중소기업 자금 경색 우려에 따라 현장 요구가 컸던 만큼 도는 올해 연간 1천억 원 규모로 새로 편성했다. 특정기업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당 1회로 제한했다.
 
정책적 장려가 필요한 곳에는 특별자금을 신설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원자력 산업 육성자금은 총 500억 원 규모로 그동안 탈원전 정책에 따라 생존 위협에 직면한 도내 원전기업의 정상화를 돕는다. 지원한도는 경영안정자금 20억 원, 시설설비자금 50억 원이다.
 
또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때 보증료율 감면과 보증율을 확대하는 특례보증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경남은행과 농협을 이용하면 최대 1.0%의 추가 금리우대를 적용한다.
 
방위산업 육성자금은 최근 글로벌 방산수출 증가에 따른 도내 방산기업의 신규 투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 지원한도는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시설설비자금 30억 원이다. 고환율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기업당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도는 기존 자금의 지원 기준도 현장에 맞게 현실화했다. 그동안 직접 수출기업만 지원하던 지원 자금은 중소기업의 높은 간접수출 비중을 고려해 간접 수출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조선업종 지원자금의 필수 요건인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ISC) 충족 기준을 선택 사항으로 변경하면서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대내외 여건 악화와 불확실한 경제 전망에 따라 올해는 기업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도내 중소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1850개 기업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 원을 지원받았다. 그해 10월부터 경영안정자금 1년 원금상환유예와 만기연장 조치가 시행됐고, 12월 말 기준으로 533곳의 기업이 2174억 원의 융자금에 대해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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