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해제 그린벨트, 100만㎡까지 늘어난다

앞으로 부산시장이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면적이 기존 30만 ㎡에서 100만㎡로 늘어난다. 연합뉴스

앞으로 부산시장이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면적이 기존 30만 ㎡에서 100만㎡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실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먼저 부울경 시도지사의 적극적인 건의를 수용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방산, 원전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하면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여건이 감안되도록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비수도권 위원으로 위촉하고 그린벨트 해제 전 사전 자문한다.

이 조치가 난개발과 혼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원칙있는 해제, 꼭 필요한 만큼의 개선'취지에 맞게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한다.

지난해 12월 19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국토부-부울경 지역발전협력회의'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 달라고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부산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얼마남지 않아 대형 개발 사업 추진과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정부의 통큰 결단을 촉구했다.

그밖에 이전기관 선정 기준과 입지 원칙 등을 담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올해 상반기에 수립한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임차기관(청사를 임대해 쓰는 기관)부터 연내에 착수하기로 했다.

철도 지하화를 위한 법정 종합계획도 하반기에 만든다.

그밖에 주택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규제를 푸는 내용도 담겼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현재 부산의 경우 3년으로 돼 있는데 6개월로 대폭 줄인다.

부산에서는 당첨 6개월 후에는 전매가 가능해지고 비도시지역인 기장군 읍·면 지역에서는 바로 전매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가덕신공항과 관련해 '기본계획 고시와 조기 보상을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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