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202만 원 이하 단독가구 노인, 기초연금 지급[그래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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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월 소득이 202만 원 이하 노인 단독가구, 323만 2천 원 이하인 부부가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 202만 원(지난해 180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지난해 288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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