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1만원 달라' 60대 아들의 행패와 노모의 눈물


술값 1만원 때문에 같이 사는 노모와 여동생을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강동훈 판사)은 특수존속협박과 특수협박, 노인복지법 위반, 존속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가정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9시께 제주시 주거지에서 노모와 여동생이 있던 방의 유리로 된 문을 둔기로 내려쳐 부수고, 노모의 몸을 잡아 당기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노모에게 "술값으로 쓸 돈 1만원을 달라"고 소리치다가 여동생이 제지하자 행패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같은 범행을 벌였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5개월가량 수용 생활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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