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자체 핵무장론'에 "北 도발 잦으면 공감대 형성"

"전장연 시위 법원 조정안 받아들일 수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 윤창원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남측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지금처럼 북한 도발이 잦다면 국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며 "그러면 북한과 중국에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일 MBN 방송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5~6년 전만 해도 한반도 비핵화가 원칙인데 무슨 얘기냐는 분들 많았는데, 요즘은 핵무장을 얘기해도 이상하게 여기는 분들이 없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금기가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제가 4~5년 전부터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바로 시작하지는 못하지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한 것은 지금처럼 잦은 도발로 인해 안보 상황을 자극하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꾸준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경계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나라인 중국이 저희의 경고성 메시지를 귀담아들었으면 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낸 열차 지연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지난달 법원이 낸 조정안에 대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정안은 교통공사가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 운행 시위를 중단하는 내용으로, 전장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 넘게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는 조건이 포함돼 있다.

전장연은 이에 대해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오 시장이 거부하면서 조정안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오 시장은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늦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의 조정안은) 1년 동안 전장연이 시위로 열차를 지연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서울시가 행사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년간 (열차 지연으로) 손해를 본 것이 6억 원 정도인데, 내일부터 지하철을 연착시키게 되면 민·형사적 대응을 모두 동원해 무관용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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