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 사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추 전 국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라 이석수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하는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왔다.
1심은 추 전 국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직권을 남용해 사찰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했고, 직원의 업무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2심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추 전 국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비난 여론을 조성하거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는 직권남용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추 전 국장과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달 27일 신년 특면사면으로 복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