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오늘부터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면제

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은 1일 모바일뱅킹 앱 '뉴쏠(New SOL)'과 인터넷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 이체 수수료를 전액 영구 면제한다고 밝혔다. 면제 시작 시기는 당장 이날부터다.

지금까지 신한은행 이용자는 모바일·인터넷에서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때 건당 500원, 자동 이체할 경우 건당 300원씩 수수료를 내왔다. 다만 거래 실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이용자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

한용구 신임 신한은행장은 지난달 30일 취임 직후 진옥동 전 행장이자 신한금융그룹 회장 내정자의 '고객중심' 경영철학 계승을 강조하며 이체 수수료 면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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