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참사' 관련 인파운집 예상 보고서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 정보라인 경찰 간부들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서부지검은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을 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시에 따라 파일을 삭제한 용산서 정보관 A경위도 증거인멸·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지난 11월 2일 A경위로 하여금 정보과 업무용 PC에 저장된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경위는 지시에 따라 자료 파일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참사 전 용산서 정보과가 생산한 해당 보고서에는 '인파 급증 예상'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삭제한 파일이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용전자기록 손상죄도 추가했다.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증거인멸죄보다 높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찰에서 송치될 예정인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사건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이날 오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외에도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도 구속된 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송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