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29인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1년 동안 단속하지 않고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기관장회의를 열어 5~29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8시간 추가근로제가 12월 31일로 종료되면 인력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내년 1년 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근로기준법을 계기로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정상화되기 시작해, 같은 해 7월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주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52시간제가 적용됐지만,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이유로 5~29인 사업장에는 노동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까지 추가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제'를 실시했다.
일몰 기한인 올해 연말이 눈앞에 다가오자 중소기업 등은 기한을 유예하라고 요구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법 개정 논의가 결렬돼 추가연장 근로제가 내년부터 종료될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603만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63만개소의 5~29인 사업장은 상시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의 입국 지연 등으로 인력난이 더욱 심화된 상황에서 법 개정에 이르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계도기간 중에는 5~29인 사업장을 장시간근로 감독대상에서 제외하고, 노동자의 진정 등으로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최대 9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이 장관은 "현장 상황,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도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