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기숙사 철거 사망…제주 첫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검찰, 원청 대표 불구속 기소…안전 담당자 4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기소

사고 현장 모습. 고상현 기자

지난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공사 사망사고 원청 공사 책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원청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인 모 종합건설㈜ 대표이사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제주지역 첫 사례다. 
 
공사 안전 담당자들도 함께 법정에 선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해당 종합건설 현장소장 60대 B씨 등 4명을 기소했다. 원청 법인도 양벌규정이 적용됐다.
 
검찰은 "원청 대표이사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공사현장에 기본적인 안전관리수칙 위반 상태가 방치됐고, 결국 근로자가 숨졌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유해‧위험 요인 등 확인‧개선 절차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중대산업재해 매뉴얼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검찰은 B씨 등 4명에 대해선 "건물구조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작업계획서에 굴뚝을 누락했다. 이 사실을 알고도 안전성 평가나 안전담당자 배치 없이 공사를 방치했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 모습. 고상현 기자

앞서 지난 2월 23일 오전 10시 10분쯤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1개동에 대한 철거 공사 과정에서 굴삭기를 운전한 하청업체 근로자 50대 C씨가 건물 잔해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m 높이의 생활관 굴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잔해가 운전석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구조 작업을 벌였으나 C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수사 결과 굴뚝 해체 과정에서 C씨가 철근콘크리트로 이뤄진 전‧측면을 먼저 철거해 철근콘크리트가 없어 상대적으로 당도가 약한 후면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 붕괴하며 사고가 났다.
 
한편 기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산업재해 예방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반성에서 제정됐다.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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