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항공기 인천공항으로만 도착…단기비자도 제한

정부, 중국 관련 5가지 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안 발표
중국발 모든 내‧외국인 탑승 전 검사 결과 제출 의무화
PCR 경우 48시간 이내, 전문가 RAT는 24시간 이내
입국 후 1일 내 PCR 의무…결과 확인까지 대기 조치
항공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큐 코드 이용도 의무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이용객이 입국장으로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방역조치 완화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 내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국 공관에서의 단기 비자 발급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30일 이듬해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두 달 동안 시행될 중국 관련 5가지 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 뒤 발표했다.

방역당국은 우선 해당 기간 동안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혹은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RAT(신속항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조치는 다음달 5일부터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입국자의 경우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예외 대상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입국 한 후에는 1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조치는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한 공항에 있는 여행객들. 연합뉴스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검사 관리를 위해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 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하며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결과 확인까지 자택 대기를, 해야 한다.

또한,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된다. 해당 조치는 우선 오는 1월 31일까지 시행할 예정이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중국 내 방역상황 안정 시까지 불가피하게 국내 단기 여행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다만 외교, 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항공편도 축소된다. 구체적으로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코로나19 이전의 약 5%인 현 수준에서 일부 축소하고 추가적인 증편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인천공항을 포함해 김해, 대구, 제주 등 4개 공항으로 들어오던 항공기를 인천공항으로만 들어올 수 있도록 일원화할 예정이다.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이용도 의무화된다.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객은 반드시 탑승 시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 등을 등록하고 입국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을 시 비행기 탑승이 제한된다.

중국 공항에서 이동하는 여행객들. 연합뉴스

마지막으로 격리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운영하여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하고 공항입국단계 확진자는 임시수용시설에서 관리하며 입국 후 확진된 국민에 대해서도 격리 관리가 강화된다.

방대본은 "이번 조치는 신규 변이가 발생하여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관련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시급하지 않는 중국 방문은 최소화해 주시고 기업 운영 등을 위해 불가피한 방문 시에는 예방접종·마스크 쓰기 등 필수적인 예방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런 조치에도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국내외 중국발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구체화될 경우 주의 국가 지정 및 입국자 격리 등의 추가조치 또한,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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